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검찰로부터 통보된 1,330,335,...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검찰로부터 통보된 1,330,335,260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3720생산일자 1994-11-09
AI 요약
요지
그 차이량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며 인천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청구외 ○○ 등(청구법인으로부터 해사를 구입한 자임)이 진술한 가액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해사(海沙)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그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0년 제1기분 44,414,510원, 1990년 제2기분 68,427,030원, 1991년 제1기분 7,578,840원, 1991년 제2기분 10,007,680원, 1992년 제1기분 11,397,250원, 1992년 제2기분 11,747,950원과 1990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397,863,880원 및 동 방위세 70,495,000원, 1991사업년도 법인세 73,016,600원, 1992사업년도 법인세 87,654,320원을 1993.12.16 청구법인에 경정 고지하였다. (단위:원)

과세기간

매출누락액

1990년 제1기분

1990년 제2기분

1991년 제1기분

1991년 제2기분

1992년 제1기분

1992년 제2기분

391,825,000

587,604,500

66,684,000

83,412,000

102,910,110

97,899,650

1,330,335,26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받은 허가량보다 많은 해사를 채취하여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에 판매량과 판매단가를 낮추어 매출누락 시킨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해사 판매업의 특성상 8톤차의 경우 해사 6㎥를 기준으로 판매하며 이에 대한 대금을 받고 실제는 8~10㎥까지 과적하여 공급한 것일 뿐 그 초과량에 대하여 대금을 추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기장 비치하고 있는 상품수불부상에 매출량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당초에 기재하였던 양보다 적게 정정한 것은 고의적·계획적으로 외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진실한 매출상태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그 차이량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며 인천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청구외 OOO 등(청구법인으로부터 해사를 구입한 자임)이 진술한 가액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1,330,335,260원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년과 1991년에는 세금계산서에 매출단가를 협정요금보다 낮게 기재하여 매출액을 누락시켰으며 1992년에는 매출단가는 사실대로 기재하고 매출수량을 적게 기재하여 매출액을 누락시켰다는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임)의 확인서(인천지방검찰청 조사에서의 확인임)를 근거로 이 건 쟁점세액을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8톤차를 이용하여 해사를 판매할 때에 8톤차에 정상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6㎥에 해당하는 대금만을 받았을 뿐 적정량(6㎥)을 초과하여 적재한 량(2~4㎥)에 대한 대금은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쟁점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검찰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내용을 번복시킬만한 객관성 있는 거증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이 된 년도(1990~1992년)에는 분당신도시 건설등 건축경기의 과열로 건축자재 품귀파동까지 있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품귀 건축자재인 해사를 협정요금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고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