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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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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제99-647호생산일자 1999-11-24
AI 요약
요지
점용허가 조건에 역무시설용 건축물만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상가시설용 건축물은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이 없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이를 매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철도부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0필지 토지 30,6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고, 1999.1.28. 그 토지상에 ㅇㅇ역사 건축물 63,464.1㎡(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자, 이건 건축물중 역무시설 8,521.51㎡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나머지 상가시설 등 54,095.42㎡(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건 쟁점건축물중 847.17㎡는 본점 사무소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이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66,995,897,62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06,926,570원, 농어촌특별세 130,692,640원, 합계 1,437,619,210원을 1999.2.27.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철도청이 최대주주가 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사실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철도청장이 행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점용허가 받을 당시 그 허가조건에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허가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야 하지만,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도청장이 직권으로 또는 점용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건 건축물은 그 구조상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이므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국가기관인 철도청에 귀속될 건축물로서, 이러한 청구인의 법인의 특수성과 점용허가 조건 그리고 청구인과 비슷한 조건의 (주)ㅇㅇ역쇼핑센타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건축물은 모두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건축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철도청이 민자를 유치하여 설립한 법인이 건축한 민자역사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3.6.3. 철도청장으로부터 국유철도재산인 이건 토지상에 민자역사를 건립할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으며, 그 허가조건 제8조에서 철도관련사업시설중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철도청장의 매수청구권을, 제10조에서는 역무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하도록 각각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1993.6.15. 민자역사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99.1.28. 이를 준공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역무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나머지 상가 등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통보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특수성과 점용허가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부채납이라 함은 기부자가 국가 등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이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와 같이 점용허가 조건에 역무시설용 건축물만을 무상으로 귀속(기부채납)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상가시설용 건축물은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이 없이 철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이를 매수하도록(허가조건 제8조) 되어 있고, 이건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이 30년 7개월간 상가시설로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점용허가기간 만료시 점용권자인 청구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면제하고,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시설물은 철도청에 귀속하는 것으로(허가조건 제20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쟁점건축물을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