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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직업(교사) 등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5524생산일자 1995-05-17
AI 요약
요지
경기도 안양시 ○○출장소장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5년부터 1988년까지 4년간 경작하였음만 확인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답 9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3.27 취득하여 1989.9.25 청구외 OOOOOO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에 대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39,671원은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하고 면제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9,842,280원을 결정하여 1994.4.2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골에서 태어나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와서도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 등 농사일에 흥미를 갖고 있는 자로서 교직생활을 하면서 휴일과 방학을 이용하여 8년이상 쟁점토지에 무·배추 등을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소득(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OOO공사에서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만 하였지 그 토지상의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한 사실이 없고, 경기도 안양시 OO출장소장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5년부터 1988년까지 4년간 경작하였음만 확인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소득(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 (라)목(1993.12.31 삭제되기 전의 것)에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이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 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인 농지세과세증명원(경기도 안양시장이 1990.6.5 제791호로 발급한 것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4년간만 농지세가 미과세(소액부징수)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의 사실조회(재산22633-223, 1991.1.11)에 대하여 경기도 안양시 OO출장소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5년부터 1988년까지 경작하였다고 회신(세무22670-86, 1991.2.5)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년도인 1989년에는 쟁점토지가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② 쟁점토지를 수용 취득한 청구외 OOOOOO공사에 당심의 조사관이 1995.5.2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인근토지(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답 4,089㎡, 같은 동 OOOOO 답 621㎡, 같은 동 OOOOO 답 2,891㎡ 등 다수)에 대하여는 수용당시 이들 토지상의 농작물가액을 토지가액과는 별도로 보상한데 반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지상 농작물의 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며,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까지 약20년 OO OO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1974.12.14 서울특별시 OO구 OOO동OO OOO에 전입하여 계속하여 쟁점토지와는 거리가 먼 지역(강서구 OO동, OO구 OO동, 강동구 OO동, 노원구 OO동 등)에서 거주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종자·농약구입비 및 인건비 등 달리 청구인의 책임 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에 쟁점토지가 그 양도일 현재(1989.9.25) 농지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