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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87생산일자 2014-10-16
AI 요약
요지
쟁점건축물은 지상 16층 건축물 중 5층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전유부분 4.97㎡,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원을 201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 청취절차도 없이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한 것은 부당하고, 재산세 본세OOO 보다 지역자원시설세OOO가 높게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 건 건축물이 5층에 속하고 있음에도 전체 건축물이 11층 이상이라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4.1.1. 이후부터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100분의 300)하도록 개정된 점,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응익적 조세인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등에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1 층 이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건축물은 2005.8.3. 사용승인(신축)되어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6층, 지상 16층 연면적 97,074.39㎡ 규모의 건축물로서 청구인은 2003.4.16. 매매를 원인으로 2006.1.12.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를 중과세(100분의 300)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5층에 속하고 있음에도 전체 건축물이 11층 이상이라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300을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①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규정인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안정행정부장관은 2013.7.26.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156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4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건 건축물이 속한 팜스퀘어 건축물은 지하 6층, 지상 16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등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세(100분의 300)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③ 처분청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등에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