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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994생산일자 1996-10-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어 보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의 57.6%에 불과한 바, 대금지급관련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39.6㎡ 및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3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4.3 상속(피상속인: 망 OOO)으로 취득하여 93.4.20과 93.5.17에 각 양도하고 94.5.28 실지거래가액(취득: 14,712,552원, 양도: 47,358,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3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0,0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1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차익(52,933,542원)이 실지거래가액(47,358,000원)을 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어 보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의 57.6%에 불과한 바, 대금지급관련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해 보면, 토지및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52,933,542원)이 실지거래가액(47,358,000원)을 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으로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82,215,000원)의 57.6%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임을 주장하면서 검인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등의 사적인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는 통상적으로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신뢰하기가 어렵고 거래사실확인서도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것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수 없을 것이며,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