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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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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그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241생산일자 1993-11-26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효력은 위 판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소재 잡종지 16,529.46㎡(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92.12.10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9.7.13 증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12.10 로 보아 93.4.16 청구인에게 92.12.10 증여분 증여세 1,434,867,6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8 심사청구를 거쳐 93.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89.7.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그 증여시기는 실제로 증여받은 89.7.13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민법 제186조 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경우 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등기 한 때를 증여에 의한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이행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으므로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2.12.10 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그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186조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7조 에 의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 제187조 에서 규정한 「판결」이라 함은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형성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판결이 확정된 때가 취득시기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 같은 뜻),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는 토지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91누1493, 91.6.11 같은 뜻), 다.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그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증여받은 89.7.13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내용을 보면 「89.7.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형성판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효력은 위 판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