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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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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 1989서1821생산일자 1989-12-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비망기록장등과 서로 일치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당초 처분청에서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 소재 OOO빌딩(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87과세년도 부동산 소득을 27,233,743원으로 하여 88.5.31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신고대로 서면 결정하였다가 이 건 부동산 세입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득을 실지조사해 보니 67,106,565원이라 하여 이를 근거로 89.1.18. 87과세년도 이 건 종합소득세 20,104,900원 및 동방위세 4,076,690원을 경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7과세년도 이 건 부동산 임대소득이 27,233,743원임을 정당하게 신고 및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세입자들의 진술과 다방의 경비메모장을 근거로 당초 신고 사항을 무시하고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87과세년도 임대소득을 27,233,743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세입자들을 통하여 확인조사한 바 67,106,565원임이 밝혀져 이에 따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반면에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세입자들로부터 다시 번복하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당초 결정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과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위 세입자들이 당초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사항은 이 건 부동산을 9년간이나 관리해 온 청구외 OOO이 확인하는 사항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비망기록장등과 서로 일치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당초 처분청에서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반면에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있게되자 사후에 다시 작성하여 제시하는 번복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87과세년도 이 건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청구인이 신고한 27,233,743원인지 처분청이 세입자등으로부터 확인조사한 67,106,565원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7과세년도 이 건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27,233,743원으로 신고 납부한 바 있으나 세입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득을 실지 조사해 보니 67,106,565원이라 하여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소득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이 건 부동산 임차인 18인의 사실확인서, 이 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 및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비망록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87과세년도 이 건 부동산 소득이 67,106,565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설령 청구인이 당초 임차인 중 실제 임대료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였던 18인 중 청구외 OOO외 5인의 당초 확인 사실을 번복하는 또다른 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진실성이 없는 동정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채증하기에는 곤란하고 동 자료이외 별다른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임차인등이 확인한 금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88서 496, 88.7.22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