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9. ○○ 시 ○○ 구 ○○ 동 ○○ 번지 공장용지 6,747㎡와 공장용 건축물 9,529.36㎡(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면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를 ○○ 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은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2003.7.11. 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42,784,420원, 농어촌특별세 120,273,470원, 등록세 64,176,630원, 지방교육세 12,835,320원, 합계 240,069,840원을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수납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아파트형 공장의 신축·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용지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 한 것으로 보아 면제하지 않은 것은 ○○ 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을 확대 유추하여 해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 공장용 건축물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 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한 후 같은 날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면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는 ○○ 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은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2003.7.11. 이 사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수납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용지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 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을 확대 유추하여 해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2.4.12. 2001두731)이므로 ○○ 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공장용지 및 공장용 건축물을 경락을 원인으로 승계취득 한 경우는 비록 철거후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 한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