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는 사업소 연면적으로 부과되어야 하므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1층 431.51㎡는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소 중 1층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로티는 공부상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건축물의 건축으로 발생된 부분으로서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업 또는 사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소용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사업소의 1층 필로티 부분 431.51㎡를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로티 부분은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인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소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주용도는 숙박시설로서 3층구조로 되어있고, 사용승인일 2010.11.15., 1층 여관(계단실, 부설주차장) 44.27㎡, 2층 여관(객실) 475.78㎡, 3층 여관 475.78㎡, 연면적은 995.83㎡,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사업소를 모텔로 사용하고 있는 OOO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명 : 모텔업,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소의 필로티 부분은 공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사업소의 건축으로 발생된 부분으로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음에 비추어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특수구조건물)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업 또는 사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소용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필로티 부분을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