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4.20. OOOOO OOO OOO OO-O
OO에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상4층 486.8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으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 3
06,624,3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
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6,775,150원
,
농어촌특별세
677,500원,
등록세 2,452,990원, 지방교육세
490,590원, 합계 10,396,230원(가산세 포함)을
2010.5.28.
신고하고,
2010.5.31. 및 2010.6.4.에 납부하였고 그 후
, 2010.6.28.
이 건 건축물의 1층에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127.34㎡(이하 ‘이 건 증축 건축물’이라 한다)
를
증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가액인 61,887,2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1,237,740원, 농어촌특별세 123,770원,
등록세 495,090원, 지방
교육세 99,010원, 합계 1,955,610원을
2010.7.20.
신고하고 2010.7.28.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건축법 제2조
에 의한 건축물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필로티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 이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1층 주차장 128.78㎡는 등기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에
표시도 되지 않으므로 이 건 건축물 중 1층 면적에 대한 등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이 건 증축 건축물은 2010.5.28.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신고시
이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며, 신축 건축
물의 1층에 증축
신고를
한 것은 그 건축물의 실내주차장을 실외
로 이동하고 그 부분
을 증축한 것으로서 사실상 건축물의 면적증가가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신고면적과 중복되어 그 중복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가 납세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24조에 의하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등의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를 받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필로티의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1층 면적 156.36㎡에 대하여 무벽 면적 비율이 4분의3 이상인 특수구조 건물로 보아 감산율을 100분의 40으로 적용한 가액인 45,594,576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축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 61,887,24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증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필로터에 대한 등록세 부과처분의 적법 및 그 필로터 부분의 증축
에 따른 취득세 등의 이중과세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
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
다.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
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1조(증축등의 과세표준액) ①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2010년도 건물·시설물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대전광역시)
4. 가감산 특례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4) 특수구조건물
○ 무벽 면적비율 1/4 초과 ~ 2/4 미만 : 20/100
○ 무벽 면적비율 2/4 이상 ~ 3/4 미만 : 30/100
○ 무벽 면적비율 3/4 이상 : 40/100
5.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
가. 증축건물 : 기초공사를 한 건물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로 구분하고, 해당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별표1’의 비율을 곱하여 산축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증축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별표1)
구 분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비 고
기초공사를 한 건물
기초공사를 하지않은 건물
기초공사를 하지않은 건물 중 중층건물
철근콘크리트조(2)
100
80
60
㎡당 기준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린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4.20.
이 건 건축물인 1층
승강기 홀, 계단실 27.6㎡, 2층 및 3층 각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156.36㎡, 4층 단독주택 146.52㎡, 연면적 486.84㎡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고, 2010.5.3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 건 건축물의 1층 필로터부분에 대한 증축을 하여 증축분 1층 사무소 127.34㎡에 대한 사용승인을 2010.6.28.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28.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신축건물 기준가액 540,000원에 구조지수 1, 용도지수는 1층 주택(1), 2층 및 3층 근린생활시설(각각 1.25), 4층 주택(1), 위치지수 0.9, 잔가율 1을 적용하여 1㎡당 가액을 1층~3층은 486,0000원, 4층은 607,000원을 산정한 후, 여기에 1층은
면적 156.36㎡(홀 및 계단실 면적 27.6㎡, 주택면적 128.76㎡)를 곱하
고 감산율 40%를 추가로 감산하고, 2층~4층은 각각의 층별 면적을 곱하여 각 층별 시가표준액(1층
45,594,576원, 2층 및 3층 189,821,040원, 4층 71,208,720원)
을 산출하여 합산한
306,624,3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10,396,23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7.20. 증축분
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신축건물 기준가액 540,000원에 구조지수 1, 용도지수 사무실(1.25), 위치지수 0.9, 잔가율 1을 적용하여 1㎡당 가액 486,0000원(철근콘크리트조건물에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 적용비율 80%를 적용)을 산정한 후, 증축
면적
127.34㎡
를 곱
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61,887,240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취득세 등
1,955,610원을 신고하고 2010.7.28.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9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및 제130조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및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은 취득자와 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81조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방식에 의하도록 하며, 증축등의 과세표준액은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OOO의 2010년도 건물·시설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특수구조건물 중에서
무벽 면적비율이 3/4 이상이면
감산율을 40/100을 적용하도록 하며, 증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에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중에서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은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8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1㎡당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고시되어 있고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하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2010.4.20. 받아
2010.5.3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층 필로터 부분에 대한 증축
을
하여 그 증축분 127.34㎡에 대한 사용승인도 2010.6.28. 처분청으로부
터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및 증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표시하지 않아 그 가액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신축 및 증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은 각각 취득·등기시기가 다르므로 등기가 되지 않은 필로터분에 대한 등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되었고,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이중으로 과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4) 그렇지만 직권으로 살펴 보건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전체 건축물 중 1층의 시가표준액을 신축건물 기준가액 540,000원에 구조지수 1, 용도지수(주택) 1, 위치지수 0.9, 잔가율 1을 적용하여 1㎡당 가액 486,0000원을 산정한 후, 여기에 1층
면적 156.36㎡를 곱하고 감산율 40%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 45,594,576원
을 산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 건 건축
물의 1층은 승강기 홀 및 계단실 면적이 27.6㎡이고, 나머지 면적 128.76㎡
는 주차장이었으므로 그 용도지수 적용을 승강기 홀 및 계단실 면적은 공용부분으로서 1~4층별 용도면적에 따라 안분하고, 주차장 면적은 용도지수 0.8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 중
1층
면적 156.36㎡에 대한 용도지수를 주차장
과 1~4층별 용도면적에 따라 안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
는 것이 적법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
세기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 제3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