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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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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가능이익금이 있는 데도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고 다음 사업년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적립한 경우 당해 사업년도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908생산일자 1994-02-1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는 91사업년도분 이익잉여금이 000원에 달하여 그 공제세액 상당금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기에 충분한데도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타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증자소득 72,0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당해 사업년도분 이익금 처분시에 그 공제세액 상당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다 하여 93.8.2 법인세(가산세 포함) 33,894,430원을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4 심사청구를 거쳐 93.1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1사업년도 이익잉여금 850,406,729원을 92사업년도 결산확정시까지 배당이나 기타용도에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 하였다가 92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2개 사업년도(91.92)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한꺼번에 적립하였던 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제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며, 다만 91사업년도분 이익처분을 함에 있어 세무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행하게 됨으로서 미리 적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92사업년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이를 적립하였는 데도 단지 당해사업년도에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을 함에 있어 그 공제받은 세액상당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원칙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91사업년도분 이익잉여금이 850,406,729원에 달하여 그 공제세액 상당금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기에 충분한데도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그 세액상당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그 공제받은 당해 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금이 있는 데도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고 다음 사업년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적립한 경우 당해 사업년도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와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을 모아보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법 제9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년도의 결산확정일(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라고 되어 있다. 나.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보면, 91사업년도에 이익잉여금이 850,406,729원 발생하였으나 당해 결산시 이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월하였다가 차기사업년도에 와서 이익준비금으로 55,000,000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55,760,000원, 그리고 임의적립금으로 500,000,000원을 적립한 사실이 위 91 및 92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 전시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91사업년도말 현재 이익잉여금이 850,406,729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년도 이익금처분시 그 공제받은 증자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은 전시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미 공제받은 증자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가산금포함)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