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3.1.1~12.31사업년도(이하 “1993사업년도”라 함)분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 18,968,270원, 납부세액 1,999,884원으로 신고한 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에 대하여 서면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고누락혐의가 있어 이를 통지하자 통지내용대로 미착상품 122,835,494원을 익금산입하면서 퇴직금 등 8개항목 32,423,839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시 수정신고시 계상한 경비 32,423,839원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95.4.16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분 법인세 15,891,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4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관세법 위반혐의에 대한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신함에 따라 1993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지출경비를 모두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경비지출액 32,423,839원에 대한 증빙을 완비하여 94.9.30 적법하게 수정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퇴직금 등 32,423,839원이 실지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서면분석시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심사청구와 함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였는 바, 그 비용의 지출일이 94.12.1 대표이사가 구속되기 전에 발생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인계받지 못하여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데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1993사업년도중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는 운반비 등 8개항목의 경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한 아래 항목의 경비가 실제로 지출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대상 사업년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손비내용
항 목
금 액
퇴직금
1,098,000
포장비
1,802,700
수선비
4,420,000
접대비
9,000,000
소모품비
2,094,300
복리후생비
7,803,000
운반비
2,900,000
감가상각비
3,305,839
계
32,423,839
(1) 퇴직금 1,098,000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퇴직금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92.1.1~9.30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출금전표 및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나, 동 지출은 당초 기장 및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하지 못할 사유가 없고, 92.9.30 퇴직에 대하여 93.1.21 퇴직금의 지급결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달리 청구외 OOO의 재직·퇴직사실 및 퇴직금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포장비 등 6개항목 28,02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증빙으로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시하나,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문서이며, 그 증빙서류인 간이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란에 아무런 기재도 되어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경비지출은 대부분이 2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약 200건에 달하는 바, 결산시에 일괄하여 기장하고 결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이며, 당해 증빙이 대표이사의 도피로 인하여 기장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감가상각비 3,305,839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한 바와 같이 감가상각비는 이른바 결산조정항목으로서 법인의 결산서에 반영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결산시에 위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바 없으므로 이 또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손금인정을 주장하는 손비는 모두 그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청구법인의 조정미비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해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