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1.1.8. 이 건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01.1.9. 청구법인의 사업장주소지 경비원인 청구외 전OO이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류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의 특수우편물이 법인의 주소지로 배달되는 경우 동 법인의 경비원 등이 이를 수령하여 관계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수임자는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은 자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대법2000두1164, 2000.7.4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1.1.9)로부터 법정기한(90일)내인 2001.4.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2001.5.2.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