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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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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된 것에 대해 청구외 ○○○이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3165생산일자 1992-11-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위 법인의 무역이사로 재직중인 임원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서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양행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이 89.10.10 주식회사 OO양행의 발행주식 60,000주 전부를 취득하여 그중 청구인 명의로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89.10.10 현재의 1주당 가액을 10,078원으로 평가한후 동 과세자료를 91.10월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92.2.1 청구인에게 증여세 36,104,400원 및 동 방위세 6,01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9 이의신청, 92.4.27 심사청구를 거쳐 92.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양행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것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사전협의없이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당을 받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일체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이 89.10.10 청구인으로부터 주식(12,000주)을 인수하고 주식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 소유주식 12,000주를 89.10.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주식회사 OO양행의 89년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2,000주만 명의개서가 되고 나머지 쟁점주식은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으며, 청구인이 위 법인의 무역이사로 재직중인 임원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양행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된 것에 대해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은 주식등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91서695, 91.10.17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주식회사 OO양행의 주주명부와 주식이동명세서에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모르게 등재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89.10.10 보유주식(12,000주)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주주들의 「주식양도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주식회사 OO양행의 주식(60,000주)전부를 취득한 날(89.10.10) 전후의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일부주식만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모르게 명의개서 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주 주 성 명

89.10.10 양도전 소유주식수

89.10.10 양도후 소유주식수

OOO

OOO

OOO(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0

26,000

12,000

3,900

3,900

7,590

3,000

2,910

27,200

15,000

10,000

3,900

3,900

0

0

0

둘째, 처분청의 과세기록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0.10 주식회사 OO양행의 주식을 양도한 후에도 이 법인의 임원(무역이사)으로 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식회사 OO양행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다고는 믿어지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배당소득을 분산시킴으로서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위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