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기간 중에 OOO 공장 및 사무실 1,123.5㎡ 및 98고4176 외 6대 자동차(이하 “이 건 건축물 등”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각각 「조세 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2.3.26. 청구법인에 대한 재검토 결과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종전의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장은 폐업하고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특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이에 불복하여 2012.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7.5. 생균제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의 종전 상호)을 인수하여 2009.1.5. 목적사업에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 축산물 도· 소매업 등을 추가한 후, 벤처중소기업 인증을 받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6년부터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돈육가공업에 주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 OOO(이하 “이 건 개인 사업자”라 한다)로 부터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 받았거나, 포괄 적 으로 양수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개인사업자는 청구법인 설립 후에도 상당 기간 존속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개인 기업의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이 건 개인사업자의 경영진에 의하여 동일 사업장에 설립 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료제조업 설비와 거래처 등을 개별적 으로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인 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인수한 자산가액의 총 자산가액이 100분의 50미만이므로 새로운 기업의 창업 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건축물 등 중에서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 인해 볼 때 이 건 개인사업자가 OOO에서 생균제 제조업, 미생물영양제 제조업, 발효사료 제조업, 양돈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2004.12.30.~2007.1.15.)하던 중 2006.7.5.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업종인 생균제 제조 및 도소매업, 미생물영양제 제조업 및 도소매업, 발효사료 제조업 및 도소매업, 양돈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 OOO을 설립하고 이 건 개인사업자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로 취임하였고, OOO세무서에서 회신한 매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건 개인사업 자는 2005년 및 2006년 사료제조업에서 매출액이 발생하였고, 청구 법인 또한 2006년 및 2007년 사료제조업에서 매출액이 발생하여 두 사업체가 실제 사업에서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장 하는 돈육가공업(축산물가공업)은 2009 년부터 영위하고 있음이 청구 법인이 제출한 매출장에서 확인되고 있으 므로 청구법인을 OOO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또한, OOO세무서의 회신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설립시점인 2006. 7.5.이후부터 이 건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비하여 약 88%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 2006.7.5. 청구법인 설립 후 불과 5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7.1.15.에 이 건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점, 이 건 개인 사업자의 대표 유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이사 역시 유OOO의 남편인 김OOO이며, 유OOO의 아들들이 각각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기존의 개인 사업자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던 자가 동일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개인사업자가 2004.12.30. 상호를 OOO으로, 대표자를 유OOO로, 소재지를 OOO로, 업태를 제조업 및 축산업으로, 종목을 생균제, 미생물영양제, 발효사료 및 양돈 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7.5. 위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대표이사를 유 OOO로, 목적 사업을 1. 생균제 제조 및 도소매업, 2. 미생물 영양제 제조업 및 도소매업, 3. 발효사료 제조업 및 도소매업, 4. 양돈업 및 각호의 부대되는 사업일체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07.11.23. 목적사업에 식품소분 및 판매업, 인터넷 유통판매업을 추가하였고, 2009.1.5. 축산물 가공 및 제조업, 축산물 도·소매업, 무역업, 부동산 임대업, 부산물 및 비료제조업, 보세창고업, 영농 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하였으며, 이 건 개인사업자가 2007.1.15. 폐업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11.17. OOO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다) 한편, 관할 세무서에서 통보한 자료에서 청구법인이 설립되어 사료 제조업의 매출액이 발생하자 폐업 전까지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료제조업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연도별,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식육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사료제조업을 함께 영위하였으며, 2009년 이후부터는 식육 제조업만을 영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인을 창업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나, 이 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립 당시 목적 사업이 이 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고,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점, 청구 법인 설립 이후, 이 건 개인사업자의 동종사업의 매출액이 급감하였 으며, 법인설립일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후, 이 건 개인사업자는 폐업 한 점, 설립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이 건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으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이 건 개인 사업자의 사업 을 승계한 다음, 그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 우에 해당 하더라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이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창업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 할 것 OOO 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