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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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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0977생산일자 1990-08-14
AI 요약
요지
토지를 직접 또는 자신의 책임하에 소유기간동안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에 있어서 의심이 간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남 사천군 사남면 OO리 OOOO OO 및 OOOO OO 답 2필지 5,644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68.1.12에 취득하여 이를 89.7.29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90.3.15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901,060원 및 동 방위세 780,21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 불복 90.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년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온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세목별 납세증명서에 의거 농지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직접 농사를 지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서류, 즉 인우증명서 또는 영농비를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 및 자경에 의해 수확된 벼를 OOOO조합등에 출하시킨 사실등의 객관적인 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는 반면, 청구인은 70.4.10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 토지 소재지에 청구인 가족의 거주 및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도 없어 원거리인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리 경작이나 소작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경작으로 보여, 이 건 과세는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되고,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하는데 근본취지를 두고 그 범위와 확인방법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제규정에 따라, 쟁점 토지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했는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쟁점 토지가 농작물만을 주산으로 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89 과세기간에 농지세(기초공제 미달로 비과세)를 납부한 사실이 경남 사천군 사천면장 발행 세목별 납세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던 것으로는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68.1.12에 취득하여 89.7.28에 양도함으로써 약 21년 6개월동안 소유하였던 사실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그 소유기간으로 볼 때는 8년이상 소유되어 전시 법상요상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70.4.10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줄곧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 소재 사천면장도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고 청구인의 조카인 OOO로 하여금 대리 경작케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위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직접 또는 자신의 책임하에 소유기간동안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에 있어서 의심이 간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적법 타당하여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