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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회원권을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등록명의를 이 사건 체납자로 한 경우 회원권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2006-0094생산일자 2007-03-27
AI 요약
요지
등록장부에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증빙사항도 없고 회원권은 체납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실제의 소유자라고 하여 회원권 압류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구청장이 1998.8.10. 신○○(이하 “이 사건 체납자”라고 한다.)에게 부과고지 하여 체납으로 인수받은 주민세 41,259,63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7.6. 사실상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이 사건 체납자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호텔○○○○서울 회원권번호 제○○○○호,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2005.8.3. 공매의뢰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원권을 이 사건 체납자가 청구인 회사의 고문이므로 단지 우대차원에서 ○○○○호텔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사건 체납자의 명의로 한 것일 뿐, 실제는 청구인의 비용으로 취득한 다음, 다시 이를 이 사건 체납자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하여 ○○구청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또한, 그 연회비도 계속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사실상 소유자인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회원권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취득신고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등록명의를 이 사건 체납자로 한 경우, 이 사건 회원권 압류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그 제1호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면서 그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호의4에서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서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하나, 압류할 채권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 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고 하면서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여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신고체육시설업에는 종합체육시설업 등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회원수·모집시기·모집방법·모집절차, 회원모집총금액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률 제20조에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회원제체육시설업이란 회원을 모집하여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1.23.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를 본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4.4.29. 청구인의 법인등기이사인 이 사건 체납자 신○○(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는 이 사건 회원권을 남○○(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로부터 12,500,000원(시가표준액 21,000,000원)에 취득하고, 그 후 2004.5.13. ○○구청에 취득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자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12,500천원에 매매로 취득하여 2004.5.19. ○○구청에 취득신고 및 납부하였고, 2005.7.6.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체납자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회원권을 1998년도 종합소득할 주민세(○○구청장 부과)에 대한 체납액 41,259,630원(가산금포함)에 대한 채권보전을 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으며, 2005.7.11. 처분청은 ○○산업(주) 호텔○○○○서울로부터 7월6일자로 이 사건 회원권이 압류되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통보받았고, 2005.9.28.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당시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하여 ○○산업(주) 호텔○○○○에게 소유관계 등을 확인요구한 것에 대하여 2005.10.6. 호텔○○○○은 문서 제○○○○○○호로 처분청에게 그 소유자는 이 사건 체납자이라고 회시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사건 회원권을 이 사건 체납자 개인명의로 한 것이지 실제는 청구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체납자 명의 및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에게 취득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유라고 하면서 처분청에서 이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서 이를 살펴보면, ○○산업(주) 호텔○○○○ 휘트니스클럽 회칙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그리고 회칙의 운영세칙 등에서 휘트니스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위 클럽에서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절차를 거쳐 운영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후에 회원명부에 등록하여 회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 회원의 종류를 개인 및 법인회원권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회원의 탈퇴 등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고, 회원권을 위 클럽세칙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며, 탈회시는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위 클럽 회칙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및 2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회원권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는 위 클럽 회칙에 정한 사항대로 수수료납부 및 입회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통상적으로 등기등록행위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명확하게 실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권리나 사실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재산권 등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정한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당해 재산권 등의 권리의 공적인 추정력을 부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소유여부는 별도로 법령에서 정한 공부 등의 확인방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각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하는 등록장부에 등재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4.4월 이 사건 체납자는 이 사건 회원권을 남○○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자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매매로 취득신고한 다음, 2004.5월 ○○구청에 취득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5.7월 현재 이 사건 체납자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회원권을 압류한 사실들에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회원권을 과세관청에게 취득세신고납부한 것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세관청의 수납행위는, 취득세가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신고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이와 별도로 위 클럽회칙에서 정한 등록장부상에 그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사항이 명기되지 않았다면, 단순이 이러한 수납행위가 있다고 해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가 압류당시 이 사건 체납자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원권의 등록장부에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증빙사항도 없는 이상 이 사건 회원권은 이 사건 체납자로 보아야 함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서울시 송파구청장의 조세채권을 인수한 처분청은 이 사건 체납자가 1998년도분 종합소득할 주민세를 체납하므로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제42조 등에 따라 적법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며, 여기서「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판결 96누3241, 1997.2.14. 등)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실제의 소유자라고 하여 이 사건 회원권 압류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