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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부2554생산일자 1996-02-09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94.8.31 현재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70,000주 중 55,400주(79.1%)를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09,500원(본점분 : 본세 9,888,000원 및 가산금 731,700원, 지점분 : 본세 555,380원 및 가산금 34,420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4,484,720원(본세 164,298,240원 및 가산금 10,186,480원), 91년도 갑근세 147,840원(본세 140,800원 및 가산금 7,04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임을 확인하고, 94.12.20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위 체납액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2.18 이의신청,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부도일(94.8.1)이전인 94.6.22 청구외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모든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외 배우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청구외법인이 94사업년도 폐업분(94.1.1~94.8.31)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94.8.31 현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주식 55,400주(OOO 45,200주, OOO 10,2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55,400주는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70,000주의 79.1%로서 OOO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OOO는 OOO의 처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위 체납액의 납세의의성립일(91.12.31, 94.6.30, 94.8.31)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3) 청구인들은 94.6.22 청구외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모든 경영권을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92.11.1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OOO이 취임한 사실만이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94.6.22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