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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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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1996-0086생산일자 1996-03-28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자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인 이상 취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7.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950.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83,903,7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9,213,680원, 농어촌특별세 844,580원, 합계 10,058,260원(가산세포함)을 1995.9.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회 소속 ㅇㅇ교회의 목사로서 1992.5.3. 동 교회 재직회의 결의에 따라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 교회를 신축중에 있는 바,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시에 ㅇㅇ공사로부터 분양받는 과정에서 청구인 개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교회 신축용 토지를 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7.23.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4.10.14.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5.9.16.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ㅇㅇ회 소속 ㅇㅇ교회의 목사로서 동 교회 재직회의 결의에 따라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당초 취득목적대로 현재 교회를 신축중에 있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의 “단체”라 함은 공동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결합한 두사람 이상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공사 ㅇㅇ지사장의 토지대금완납확인서에서 청구인이 개인명의로 1994.7.23. 이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및 등기부에서도 1994.10.14. 이건 토지를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교회 목사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 종교목적의 건물인 교회를 신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의 취득(등기)자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인 이상 위 규정에서의 취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