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의류봉제)과 도매업(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수출용 의류제조에 사용할 지퍼 145,000개(이하 “쟁점수입지퍼”라한다, 공급가액 45,266,679원 : 수입가액 36,632,849원 + 관세 8,633,830원)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88.1.1~12.31 사업년도(이하 “88사업년도”라 한다)에 원가계상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와같이 쟁점수입지퍼에 대한 원가만 계상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제품제조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동 지퍼자체를 매출하여 동 매출액에 대한 기장 및 세무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공급가액 45,266,679원에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매출총이익율 114.23%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51,708,127원으로 산정한 후, 91.10.1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분 법인세 19,157,450원 및 동 방위세 2,801,970원과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39,1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은 당초 조사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쟁점 수입지퍼를 매출하여 전액을 매출 계상누락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준바 있으나 다음과 같이 39,529,965원이 88사업년도에 매출계상되어 결산에 반영되었음이 나타나므로 전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고, 다 음
일 자
매 출 처
품 목
금 액(원)
88.2.23
4.7
4.7
11.20
계
OO상사(개인)
〃
〃
〃
지퍼
〃
〃
〃
4,820,000
5,052,491
15,157,474
14,500,000
39,529,965
(2) 쟁점수입지퍼의 수입관세 8,633,830원은 자산계정(선납제세)으로 처리하고 36,632,849원만 원가로 처리했으므로 매출환산을 하려면 36,632,849원만 가지고 매출환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는 쟁점수입지퍼에 대한 매출원가(원자재)만 계상하고 그 매출액은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을 분명히 확인한 바 있고 이와달리 매출로 계상하였음을 입증할 근거 제시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쟁점수입지퍼 매출액중 39,529,965원은 청구법인이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수입지퍼에 대한 매출액을 환산함에 있어 매입공급가액 45,226,679원중 자산계정(선납제세)으로 처리한 수입관세 8,633,830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36,632,849원(수입가액)에 대하여만 매출이익율을 적용, 환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45,266,679원 전체금액에 대하여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88사업년도의 매출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청구외 OO상사에 대한 지퍼매출액 39,529,965원이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바와 같이 기장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중 첫째, 매출원장에 의하면 위 청구법인이 제시한 것과는 달리 매출처(OO상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원장은 이 건 과세처분후에 기재해 넣은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입금전표,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첨부서류인 매출내역서와 세금계산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서울세관장의 범칙통고서등에 의하면 위 매출계상된 39,529,965원은 그 매출처(공급 받는자)가 OO상사가 아닌 다른업체(주식회사 OO 서울지점, OO무역주식회사, OO상사)이고 또 쟁점수입지퍼와는 무관한 다른 물건(Safety Pin Gold 20m/m Brass Mode 1,000,000개등)의 매출액이었음이 확인되는 바,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계상액 39,529,965원은 쟁점수입지퍼에 대한 것이 아닌 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달리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수입지퍼 매출액중 매출액으로 계상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첫째,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납부액을 선납제세등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다음 당해 제품을 실지로 제조, 수출하고 관세 환급을 받게되면 동 관세를 수입품의 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원재료를 수출품제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매출하게 되면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므로(관세를 부정환급 받은 경우 포함) 관세 납부액은 매출원가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하겠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수입지퍼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매출한 경우임이 인정되고, 둘째, 일반적으로 수출용 원재료를 수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정유출시켜 국내에 판매하면서 그 매출가액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수입관세가 자산계정(선납제세)으로 처리된 경우라 하여 이를 감안, 그만큼 낮게 매출가액을 책정할리는 없는 반면, 내수용으로 수입했으면 부담했어야 할 관세까지도 고려하여 매출액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지퍼에 대한 매출액을 환산함에 있어서는 수입가액(36,632,849원)에 수입관세(8,633,830원)를 가산한 공급가액(45,266,679원)을 기준으로 이에 매출이익율을 적용, 환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수입지퍼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매출누락액을 51,708,127원으로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