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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단지 내에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0지3442생산일자 2021-06-01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도 위 규정에 따라 쟁점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0.19. OOO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5.11.24.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15.11.30.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5.26.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조형물 설치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면서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조형물(이하 “쟁점조형물”이라 한다)은 건축물과 분리된 독립적인 조형물에 해당한다. 어떠한 동산이 「민법」제256조 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조형물의 경우 하나의 독립된 예술작품으로써 경우에 따라 분리하여 이동하거나 언제든지 다른 조형물로 대체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쟁점조형물로 인하여 아파트의 고유한 기능이나 효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쟁점조형물은 이 건 건축물의 부속물로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비용은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신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단지 내에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④ 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⑥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ㆍ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83.1.10.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주택사업 및 건축자재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4. OOO와 쟁점조형물에 대한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OOO원으로, 설치시기는 2015년 9월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조형물은 총 2점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및 화강석 등으로 되어있고, 이 건 건축물의 단지 내 정원에 설치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도 위 규정에 따라 쟁점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조형물이 이 건 건축물의 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