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 중 OOO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OOO연립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재건축조합은 OOO동 198-5 소재에서 아파트 23세대와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7호를 신축하여,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아파트 12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나머지 아파트 11세대와 오피스텔은 일반인에게 각각 분양하였으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재건축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한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302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1.1.10.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지에 근무하는 경비원 김OOO이 2011.3.22.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국내등기 소포우편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따라서,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심판청구서를 2011.9.20.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날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82일째 되는 날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