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에 소재한 대지 109㎡ 지상에 다가구주택(건축 연면적 162.4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3가구분을 90.8.27~11.1 사이에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167,000,000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1.12.2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82,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8 심사청구를 거쳐 92.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가구주택(6가구용)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 바, 각 가구의 실지면적이 54.15㎡이므로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며,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 167,000,000원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함에 있어 건물가액을 86,572,800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91,524,214원으로 잘못 계산하였으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감액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 167,000,000원 중 건물가액을 91,514,214원으로 본 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관계법령을 살펴본다. (1)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단위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규정을 모아 보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바, 이 때의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신축 판매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가려야 당해 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을 적시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6가구용)으로 청구인이 소유권보존 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 그 면적이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축 판매한 쟁점주택의 경우 그 연면적이 공부상 162.45㎡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축 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건물가액 계산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할 경우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1,772,000원(다툼이 없음)이고,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지상 1, 2층 108.3㎡는 ㎡당 과세시가표준액이 100,000원으로 10,830,000원(108.3×100,000)이며, 지하층 54.15㎡는 감산율 50%를 적용하면 2,707,500원(54.15×100,000×50/100)이므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3,537,5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은 84,789,457원(167,000,000×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