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3.12.11.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 으로 OOO 주택(건축물 133.425㎡, 토지 79.29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8.12.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약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는데, 청구인들이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등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최소한 사전안내문이라도 보내주었 다면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6개월이 지남과 동시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세액 중에서 가산세는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법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 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 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의 사전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OOO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OOO은 피상속인의 자녀들 로서 2013.12.1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인 2013.12.11.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8.12.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상 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연대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 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 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가산 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지방세 기 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