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7.18.부터 2008.10.30.까지의 기간 중에 OOOO OOO OOO OOO OOO 외 3필지 토지 2,98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를 취득한 후, 2009.7.22. 동 지상에 건축물 1,079.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지목변경분 포함)한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2.27. 자체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OO ,OOO,OOOO, 농어촌 특별세 O,OOO ,OOOO, 등록세 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가산세 포함) 및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 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5.10. 청구법인 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2.28. 설립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9.7.22. 동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사용 승인을 받아 조선 기자재 및 건설플랜트 제조업을 창업하여 2009년 OOO, 2010년 OOO 및 2011년 OOO의 매출을 이루었고, 조선업과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고 매출에 비해 공장 사용 면적이 과다하여 2009.9.21.부터 2010.9.20까지 1년간 공장면적의 절반을 임대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일괄 임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와 계정별 원장을 확인하면, 청구법인의 등기 부등본상의 목적사업인 조선기자재 및 건설플랜트 제조활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축물, 차량운반구, 시설장치, 비품 등의 내역이 없고,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필요 경비인 운임비, 외주가공비, 포장비, 직원 식대, 유류비, 운송비, 통신비 등의 내역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에서 제조업을 영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건 부동산의 전체면적 중 2분의 1의 면적을 임대한 사실이 증빙 자료 에서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의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청구 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2011.8.4.부터 이 건 부동산 전체를 다시 임대 하였으므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이내인바, 창업중소 기업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 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 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 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 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 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지역별적용 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8.2.28. 상호를 OOO으로, 목적 사업을 금속구조재 제작 및 설치업 및 조선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 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9.8.27.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다. (나) 한편 , 2008.12.17.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통보 공문 에는 업종이 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25113)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서도 업태는 제조로, 종목은 금속조립 구조재로 기재되어 있고, 반면에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2009.12.31.현재) 및 재무상태표(2010.12.31.현재)에는 기계장치 등이 유형자산 과목에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매출장에는 매출내역이 파이프가공대, 금속 조립가공대 및 부품가공대 등 가공업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로 기재되어 있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9.8.21. 이 건 부동산 전체면적의 2분의 1을 2009.10.1.부터 2010.10.1.까지 OO O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고, 2011.8.4. 이 건 부동산( 공장부지 3,398㎡ 및 건축물 1,079.2㎡)을 OOO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에 사용하다가 일부만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2009년 및 2010년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에 제조업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의 자산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계정별 원장 에서 제조업에 필요한 경비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 법인의 매출이 제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닌 파이프가공대 및 부품가공대 등의 가공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영위 하여야 하는 업종이 아닌 가공업을 영위하다가 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 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