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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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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중1612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소재 OOOOOOOO조합아파트 부속상가 건설과 관련하여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91년중 6,319,522원(5매), 92년중 46,673,674원(6매), 93년중 33,187,826원(1매), 합계 86,180,484원(12매)의 세금계산서 사본 및 명세서를 제시하면서 이의 환급을 요구하며 처분청이 위의 매입세액상당액을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91년, 92년과 93년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91년, 92년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93.2.1 건설업(상가건설분양, 주택건설분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전에는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바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관한 고지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한 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어떤 처분도 없는 본 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자체도 존재하지 아니하다. (나) 93년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93년중 매입세액 33,187,826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우리 심판소에 95.2.15 심판청구(95중 485)하여 95.8.3 각하 결정된 사안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