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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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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000,000원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1부0540생산일자 1991-05-27
AI 요약
요지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000원이 아니라고 주장만하고 있어 이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2.12.10 청구외 OOO으로 부터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OO리 OOOO 소재 임야 32,331평방미터(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5.3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 가액 5,000,000원, 양도가액 9,3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데 대하여, 90.4월 중부지방 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OOO외 4인으로 부터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70,000,000원임을 확인받고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 신고한 5,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확인된 27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통보 내용을 근거로 하여 90.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3,810,610원 및 동 방위세 28,847,10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26 심사청구를 거쳐 9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 신고한 9,300,000원 대신에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270,000,000원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5,000,000원을 그대로 인정하였는바, 동 취득 가액은 거래상대방등의 확인 절차 없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만 믿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 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며 설사 동 실지거래가액이 허위로 신고되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거증의 제시없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000,000원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OOO외 4인으로 부터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70,000,000원임을 확인받아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5,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9,300,000원 대신에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270,000,000원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5,000,000원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동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이전 구법령, 이하같다)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가 정한 경우에 한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보면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89.5.3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될 경우 그 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인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27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 5,000,000원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동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5.10 주식회사 OO에 양도하고 자산양도 차익예정 신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82.12.10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5,000,000원에 매도하였음을 본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5,000,000원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지급시 수수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5,000,000원이 아니라고 주장만하고 있어 이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27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