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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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지0453생산일자 2013-05-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2012.11.13.)부터 94일이 경과한 2013.2.15.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 따른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6.14.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12.10.4.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통지하여 청구인이 2012.11.13. 이를 수령하였음이 국내등기조회OOO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2013.2.12.)이 경과한 2013.2.15. OOO에게 심판청구서를 접수OOO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