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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
심판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입안중인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927
생산일자 199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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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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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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