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8.1.부터 2005.9.15.까지의 기간 중에 OOOO O OO OO OOO 산 1-1 외 9필지 토지 31,162.99㎡(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3,574,8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11월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OOOO OOO OO OOO 산 1-1 토지 3,312㎡ 중 2,990㎡(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 279,445,664원이 신고 누락 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796,930원, 농어촌특 별세 614,770원, 등록세 8,841,670원, 지방교육세 1,656,540원 , 합계 19,909,910원(가산세 포함) 을 2009.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신고누락 하였다고 본 취득 비용 279,445,664원 중 236,190,000원 (부동산 협의매수 비용 : 34,000,000원, 자연녹지 학산동 합의금 : 202,190,000원, 이하 “이 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 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자인 OOO 외 4인 (이하 “ 이 건 등기명의자”라 한다)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OOO 외 5인(이하 “이 건 소송제기자”라 한다)이 이 건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쟁점토지 취득 이후 소송으로 인하여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업상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바, 이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과는 별도로 이 건 소송제기자와 이 건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 및 권리를 양수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건 쟁점금원을 지급 한 것이므로 이 건 쟁점금원은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의 금이 아닐 뿐 아니라 이 건 소송제기자와의 합의 여부는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필요조건도 아니고 , 합의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하여 이 건 토지 취득에 법률적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 보기도 어렵다. (2) 또한, 이 건 등기명의자와 체결한 이 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서에 “단 본 매매 계약은 계약 당일 등기부 등본 현황을 쌍방 직시하고 매매하며 소송결과에 대한 매도인 책임은 일체없다.”라는 단서를 적시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이 건 소송제기자의 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등기명의자의 공부상 지분 전부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건 쟁점금원은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이 건 쟁점금원과 관련하여 2005.8.2. 청구법인과 이 건 소송제기자 간에 작성한 합의서(이하 “이 건 합의서”라 한다)를 보면 부동산 표시부분에 이 건 쟁점토지를 기재하였고, 이 건 소송제기인을 “갑”으로, 청구인을 “을”로 하여, “을”은 “갑”에게 아래 합의금액을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일체의 권리 및 권한을 양도하며 본 합의서의 효력은 라항의 계약금 납입이 완료된 시 점부터 성립된다고 하였고, 아래 제1항의 합의금액은 202,190,000 원으로, 제2항 가목에서 합의내용은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등기명의자와의 소송일체의 권한과 권리 양도, 나목에서 OOO 소유권관련 소송 일체의 권리, 권한 양도 및 경매 정지신청 취하 또는 소송취하, 다. 이 건 쟁점토지 관련 가,나건 외의 일체 권한 및 권리 양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이 건 쟁점금원의 잔금 161,752,000원을 2005.8.19.에 이 건 소송제기인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을 매매일로 하여 2005.8.24. 소유 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점, 이 건 소송제기자는 이 건 쟁점금원을 받고 이 건 쟁점토지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과 권리 양도,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쟁점금원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과 무관하다고 하기에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하겠고,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상에 있는 지장물의 철거 및 그와 관련된 제반 권리보상(묘지이장비, 보상금 등)이 따라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금원을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에 내재된 금액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소송을 취하 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1.15. OOO과 이 건 등기명의인 중 OOO가 이 건 쟁점 토지의 공유지분(OOO O OOOO OOOO, OOO O OOOO OOOO)에 대한 소유 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 2000.2.10. 위 OOO의 공유지분을 OOO 외 3 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 200 4.6.25. 위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예고등기OOOOO O OOOOO OO OOO OOOOOOOOOOO OOO(OOOOOOOOOO)O가 되었고, 청구법인이 2005.8.2. 이 건 등기명의인 OOO 및 OO O 외 3인과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건 소송제기자와 이 건 쟁점 토지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 으며, 2005.8.24.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05.10.17. 소 취하에 따라 위 예고말소등기를 삭제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계정과목 : 건설용지)에 2005.8.10. OOOOOOOOO합의금, 부동산협의 매수 비용 및 합의금(3건)으로 이 건 소송제기자인 OOO외에게 292,1 94,000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장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 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인 건설용지 계정에 이 건 쟁점토지의 합의금 및 부동산협의 매수 비용 등으로 기장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이 건 등기명 의자가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이 건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에 대한 말소 예고등기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동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에 이 건 소송제기 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건 쟁점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 법인과 이 건 등기명의자가 체 결한 이 건 쟁점토지 매매금액은 청구법인이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건 소송제기자에게 지급할 이 건 쟁점금원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