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6.2.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6.8.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취득세 과세표준)은OOO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5.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라 할 것
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분양권에 대한
OOO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OOO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OOO은 청구법인과 이 건 분양권의 양도인인 OOO가 각각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당초 수분양자가 분양자인 OOO에게 지급한 연체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7. (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
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
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
이고, 잔금일은 2018.9.30.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가「지방세법」
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 건 분양권 거
래는사실상 취득가격이 부인되는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다) OOO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내역에는OOO 연체이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6.6.2.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토지)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6.5.25.
OOO을 지급한 사실만 나타날 뿐 쟁점금액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장부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
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때문인바, 그 장부가액이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토지)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이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와 같은 사
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 청구
법인과 김
OOO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