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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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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44,500,000원과 청구외 ○○에 대한 사채 8,000,000원 및 청구외 ○○에 대한 사채 20,000,000원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2855생산일자 1994-03-15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그들의 아버지 청구외 OOO가 88.3.21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449㎡, 주택 39.67㎡(무허가 면적: 292㎡)(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 같은곳 OOOOO 대지 245㎡(이하 “상속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곳 OOOOOO 대지 325㎡(이하 “상속②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O등 5필지 도로 1,199㎡ 답 13㎡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들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93.8.1 청구인들에게 88년도분 상속세 38,049,070원 및 동 방위세 6,918,0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9.2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88.3.21) 현재 청구외 OOO등 8세대가 전세보증금 44,5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전세계약서, 임차자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상속개시전인 80.5.30 부터 81.1.15 사이에 6,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청구외 OOO이 85.4.4 상속①토지를 가압류(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5카4295)하여 피상속인 사망후인 89.1.16부터 91.5.31 사이에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원금 6,000,000원 이자 2,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변제하고 91.10.8 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 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1카11482)을 받아 91.11.2 가압류말소등기를 하였음이 관련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상속개시전인 87.11.6 20,000,000원을 차용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상속②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88.11.8 청구인들이 변제하므로서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44,500,000원과 청구외 OOO,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8,000,000원 및 20,00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주택은 36.67㎡의 건물로서 청구인 OOO 세대원 5명과 청구인 OOO 세대원 4명등 합계 9명의 거주이외에 다른 세대가 전세로 거주하였다는 것은 그 면적이 협소하므로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사문서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외 OOO이 상속①토지를 가압류하였다가 말소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동 가압류가 채무금액 6,000,000원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채무액 6,000,000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차용기간, 이자율, 차용금 수수방법, 변제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서 및 금융자료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44,500,000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 8,000,000원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 20,000,000원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88.3.21)에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17...4 참조).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1) 상속개시당시 상속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44,500,000원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① 상속주택면적을 보면 건물등기부등본에는 39.67㎡로 되어 있으나 강서구청장이 93.6.10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용지로 수용함에 따라 보상대상물건에 대하여 조사한 목록인 편입대상물건조사목록과 무허가건물 위치도면(시보 제1747호)에 의하여 무허가 주택 292㎡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서울시 강서구 OO OO동장이 94.2.23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하여 위 무허가주택이 82.4.8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건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당시 무허가인 상속주택 292㎡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상속주택 임차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상속개시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이들의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전세보증금이 44,500,000원임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상속주택(무허가주택)의 거주자 및 전세보증금 현황(상속개시당시인 88.3.21기준)

부동산

소재지

종류

면적

(㎡)

임대인

임차인

전세보증금

(천원)

전? 세

계약일

주민등록상

거주일

강서구

OO동

OOOOOO

(구지번: OO동OOO)

주택

53

OOO

OOO

3,500

86.9.26

87.2.11 -현재

21

OOO

7,500

86.11.3

76.11.11-현재

45

OOO

6,000

87.4.8

87.5.5-91.5.4

72

OOO

9,000

88.1.7

88.1.22 -현재

23

OOO

5,000

87.10.2

76.11.11-현재

15

OOO

6,000

88.2.10

88.3.22 -현재

63

OOO

5,000

85.3.10

85.3.18 -현재

OOO

2,500

86.12.26

80.3.20 -현재

292

44,500

2) 상속개시당시 청구외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8,000,000원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망전인 80.5.30 1,100,000원, 80.9.12 900,000원, 81.1.15 4,000,000원을 차용한 사실과 피상속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상속①토지를 85.4.8 가압류한 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89.1.16 6,000,000원, 같은해 9.8 1,000,000원, 91.5.31 1,000,000원 합계 8,000,000원(이자 2,000,000원 포함)을 변제하여 91.11.2 부동산 가압류를 말소한 사실이 차용증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결정문(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5카4295, 85.4.4) 및 동가압류결정취소판결문(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1카11482, 91.10.8)과 상속①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개시당시 청구외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8,000,000원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상속개시당시 청구외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20,000,000원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인 87.11.16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을 차용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날 청구외 OOO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속②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88.11.1 상속②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OOOOOO협동조합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고 87.11.16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등이 약속어음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20,000,000원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들을 모아 보면 상속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44,500,000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 8,000,000원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 20,000,000원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