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9.30 청구외 OOO으로 부터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소재 OO제약주식회사(비상장법인임)의 주식 4,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4,000,000원(액면가액)에 취득하였다. 동수원세무서장은 위 OO제약(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서,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OOO은 법인의 영업상무로 재직하던 중 90.9.29 퇴직하여 이건 주식양도일 까지 동일직장관계가 지속된 것으로서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이 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은 쟁점주식의 90.9.30 당시평가액인 주당 20,128원의 70% 이하의 저가취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저가 양도·양수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94.4.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3,064,910원, 동방위세 3,84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5.30 심사청구를 거쳐 9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90.9.29 퇴사한 OOO이 동일직장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OOO은 영업상무로 근무하던중 청구인과 다툼이 있어 90.8.10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고, 쟁점주식은 실제로는 90.12.14에 취득한 사실이 OOO의 인감증명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는 OOO이 퇴사하여 동일직장관계도 아니고, 또한 OOO과 청구인은 나이가 14살 차이날 뿐 아니라 OOO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할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OOO은 90.9.29 까지 동일직장관계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였으므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수·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90.12.31 개정전) 제1항에서는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같은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특수관계에 있는 자)(91.3.9 개정전)에서는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은 OOO이 영업상무로 재직 중 청구인과 다툼이 있어 퇴사하였고, 쟁점주식은 동일직장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거래하였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저가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OOO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에 공동으로 출자를 하였고,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OOO은 영업상무로 설립시부터 90.9.29 OOO이 퇴직할 때까지 함께 근무하였음을 미루어 볼 때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제공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에는 OOO과의 동일직장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동일직장관계에 있어야만 친한것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건이 경우와 같이 동일직장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공동으로 출자를 하였고, 대표이사와 상무로 근무하였다면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인 바, 이는 곧 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주식의 취득일인 90.9.30 이전에 동일직장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친한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OOO은 친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당 20,128원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5,000원에 취득한 것은 70% 이하의 저가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