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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캬바레영업에 대한 사실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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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캬바레영업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소득자가 아닌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2019생산일자 1990-11-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3.5.10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무도유흥음식점업(상호 OOO 캬바레)의 영업허가를 받아 83.5.12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남양주세무서장의 위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소득표준율에 의한 소득금액 자료)를 86.7.19 경 통보받고 그 자료에 의하여 8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62,850원 및 동 방위세 892,570원을 결정하여 90.4.16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5.18 심사청구를 거쳐 90.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3.5.10 OOO 캬바레 영업허가를 득하여 청구외 OOO과 동업으로 영업을 하다가 83.12.14 에 위 동업자와 동업약정을 해지하여 84.1.1이후에는 위 캬바레 영업을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이 관할구청의 영업허가명의변경대장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된 8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12.14 동업약정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8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캬바레 영업을 개시할 당시 청구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8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인이 캬바레 영업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소득자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위 캬바레 영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남양주세무서장이 86.7.19 처분청에 통보한 84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거 처분청이 8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임을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83.12.14 이후에는 위 사업을 양도하여 사실상의 사업소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제1항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21조(명의자 과세)에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는 건설업 및 무역수입업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관계규정에 의하면, 캬바레 영업등과 같이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업의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캬바레 영업을 개시할 당시에는 다른 사업자(청구외 OOO)와 동업하다가 83.12.14 동업약정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업약정서 및 동업해지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사문서로써 다른 증빙이 없는 한 객관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남양주군수의 민원사무처리부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면 위 캬바레의 영업허가는 83.5.10에 청구인 명의로 개시되어 84.1.27 에는 청구외 OOO(주소는 사업장과 동일), 84.2.9 에는 청구외 OOO(주소: 성북구 OOO동 OO), 84.3.8 에는 청구외 OOO(주소 미상), 84.5.31 에는 청구외 OOO(주소 미상) 명의로 빈번하게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캬바레의 영업허가 및 사업자 등록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여 개업한 후 관할세무서에 동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85년 제1예정신고분 까지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한 청구인이 사실상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캬바레의 사업자등록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자인 청구인에게 8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달리하고 있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