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시설(폐수 집수조 덮개)의 교체를...
심판청구
쟁점시설(폐수 집수조 덮개)의 교체를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개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616생산일자 2023.10.25.
AI 요약
요지
개수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충청남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의 범위를 수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설은 이 건 수조 전체 면적의 11%가량에 불과하여 이를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체 면적은 이 건 수조 겉면적의 3분의 1에 미달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로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소재 공장 내 폐수 집수조(이하 “이 건 수조”라 한다)의 덮개 중 일부(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교체하여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개수’로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1.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시설은 이 건 수조의 일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개수’로 볼 수 없다. 쟁점시설은 이 건 수조의 덮개로서 수조와 일체화된 시설물이 아니고 언제든지 분리하여 철거, 재설치 등이 가능한 별개의 물건이다. 또한 쟁점시설로 인해 이 건 수조의 내용연수가 연장된다거나 집수용량이 증가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시설이 이 건 수조의 효용을 증대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쟁점시설을 이 건 수조의 일부로 보더라도, OOO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는 수조의 개수란 수조 겉면적의 3분의 1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시설의 교체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시설은 이 건 수조의 상부와 연결(용접)되어 있고, 악취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항상 덮여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건 수조와 일체화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시설은 악취방지법령에 따라 이 건 수조에는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인 점까지 고려하면 이를 쟁점시설과 별개의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이 건 수조의 전체에서 쟁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3분의 1에 미달하여 ‘개수’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시설(폐수 집수조 덮개)의 교체를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개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의 정수 처리를 위해 1996년 철근콘크리트 및 에폭시 등으로 이 건 수조를 만들었고, 2006년「악취방지법」시행에 따라 2008년에 이 건 수조 상부에 덮개를 설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설치한 플라스틱(PVC) 재질의 덮개를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스테인리스(SUS) 재질의 덮개로 교체하였고, 해당 덮개는 용접하는 방식으로 이 건 수조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9년 OOO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는 수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해서 ‘개수’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1. 수조

가. 정의

수조란 건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을 말하며,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나. 종류,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라. 기준가격표(생략)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1㎥ 증감시 기준가격 × 증감부피)} × 잔가율

바. 수조 개수 시가표준액

1) 수조의 개수란 수조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수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수조의 도장,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

(라) 이 건 수조의 겉면적은 OOO㎡(OOO)이고, 쟁점시설은 OOO㎡이며, 쟁점시설이 이 건 수조의 겉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26%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는 개수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충청남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의 범위를 수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설은 이 건 수조 전체 면적의 11%가량에 불과하여 이를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체 면적은 이 건 수조 겉면적의 3분의 1에 미달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의 교체를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개수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 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