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8.8.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2021.12.2.에 양도(매매금액 OOO원)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1.1. 현재 청구인의 주택보유현황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이 경우 종전주택(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표1>의 신규주택의 양도일(2021.4.29.)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약 7개월 보유)으로 보아, 2023.2.1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주택보유 현황| 구 분 | 소재지 | 취득일 | 양도일 |
| 쟁점주택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OOO | 2014.8.8. | 2021.12.2. |
| 신규주택 |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OOO | 2020.6.17. | 2021.4.29. |
| ① 특례주택(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주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등)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부동산납세과-1260, 2023.5.8. 외 다수)
② '21.1.1. 현재 혼인특례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법규재산-1567, 2022.8.17.)
③ 거주(종전)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거주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을 순차 취득하고 '21.1.1. 이후 신규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 거주(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 2023.5.10.) |
| < 조심2022서6842 , 2022.12.13. 경정>
처분청은 일반주택(쟁점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1 세대1주택의 범위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이 건은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쟁점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쟁점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쟁점주택)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바(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8.5., 같은 뜻임),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4.8.1.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보유기간은 6년 이상으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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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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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주택 취득 |
| 신규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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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주택 양도 |
| 쟁점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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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8.8. |
| 2020.6.17. |
| 2021.1.1. |
| 2021.4.29. |
| 20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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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도 가 액 | OOO | 과세표준 | OOO |
| 취 득 가 액 | OOO | 세 율 | 40% |
| 필 요 경 비 | - | 산출세액 | OOO |
| 양 도 차 익 | OOO | 가 산 세 액 | OOO |
| 장기보유특별공제 | OOO | 총 결 정 세 액 | OOO |
| 양도소득금액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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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정취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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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3주택(AㆍBㆍ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ㆍ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사례2> 「C주택 취득일」은 ’20.12.31. 이전, 「A주택 양도일」은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회신1] 사례2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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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아래 사례별 해석례에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사실관계)
[사례1] ‘감면주택’ 보유 사례 o ’12.6월 김포시 소재 A주택 취득 o ’12.10월 김포시 소재 B주택 취득 * A주택과 B주택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특례 적용 대상을 전제 o ’16.1월 하남시 소재 C주택 취득하여 거주 중 o ’21.7월 A, B주택 양도 예정 o ’21.8월 C주택 양도 예정
[사례2] ‘상속주택’ 보유 사례 o ’10.1월 A주택 취득 o ’20.7월 별도세대인 父로부터 B주택 상속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o ’21.2월 B주택 양도(과세) o ’21.12월 A주택 양도 예정
[사례3] ‘임대주택 1채’ 보유 사례 o ’13.2월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A오피스텔 취득 * ’13.3월 구청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o ’19.11월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취득 후 거주 o ’20.8월 A오피스텔 구청 임대등록 자동말소 o ’22.1월 A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아파트 양도예정
(질의요지)
o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회신】 사례1, 2, 3, 모두 각각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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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주(종전)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거주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2021년 1월 이후 신규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 거주(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ㆍ종전주택 취득일임
(사실관계)
o ´13.9월 A주택 취득하여 거주 o ´15.11월 B주택 취득, ´17.3월 C주택 취득 * 18.6월 임대등록 o ´18.10월 D주택 취득 * ´18.9.13. 이전 계약 o ´21.5월 D주택 양도(과세) o ´21.12월 A주택 양도 * A,D 주택 모두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위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ㆍ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ㆍ종전주택 취득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