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나이론(주)과 미국 OOO OOO OOO(주)이 50%씩 공동 출자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는 합작법인으로 92사업년도 중 신제품인 대형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의 예상고객인 은행들을 대상으로 외국의 우수기업 시찰과 금융전산화 관련 세미나 참가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17개 은행에 초청 공문을 발송하여 이 중 참가희망한 9개 은행의 전산요원들에게 홍콩 OOO은행 등과 OOO 컴퓨터 공장을 시찰케 하고 이에 따른 비용 22,544,366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를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지출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 22,544,36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4.11.16자로 청구법인에 대한 92사업년도 법인세 10,304,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6 심사청구를 거쳐 95.4.7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청구법인은 광고선전비는 자기의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로 구분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불특정다수인이라 함은 반드시 일반 대중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산업재화의 경우 최종소비자가 사업자이므로 이들을 불특정다수인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제품의 특성상 특정집단만을 대상으로하는 광고선전활동의 경우 이들 특정집단내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가장 큰 예상고객으로 분석된 불특정 은행집단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통지하여 구매의사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중 참가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찰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마련한 해외시찰프로그램은 신제품의 설명이나 경연회 등의 판매촉진활동에 해당하며 국내에서는 동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전무하여 부득이 해외에서 실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해외에서 거래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거래처에 대한 향응이나 접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서 선정한 세미나 참석대상은 영업정책에 의하여 분석한 특정업체에 근무하는 일정직위 이상의 자로 국한하여 선발하였고 그들은 청구법인에서 취급하고 있는 컴퓨터기기 등의 수요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동 세미나에 참석한 자들을 위하여 부담한 제경비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광고선전을 위한 지출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계정과목상 교육훈련비로 분류한 해외세미나 참가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과 같이 자사 신제품을 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고객을 위하여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지출한 경비는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업무와 관련된 접대성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해외세미나 등 연수비용을 광고선전비라고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타사근무 직원에게 지출한 해외연수비를 광고선전비로 볼 것인지 접대비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제품의 특성상 특정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경우, 특정집단내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이를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2.12.31 현재 국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외국은행제외)의 수는 총31개인데 청구법인이 초청공문을 보낸 은행의 수는 총17개인 바, 이는 청구법인이 초청대상은행을 제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비록 청구법인이 개발된 기종의 특성상 17개 은행만이 잠재구매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은행을 제외하였다고 하나 그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17개 은행에 발송한 공문의 내용을 보면, 참가대상자는 은행별 전산부장 및 차장급 1명으로 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의 해외시찰관련 비용일체(항공료, 음식·숙박비 등)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비용을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통상의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들을 모아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지출한 위 비용은 특정고객들만을 상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