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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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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1지0476생산일자 2012-03-20
AI 요약
요지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신고납부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신고납부행위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7. OOO 토지 5.013㎡ 건물 25.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2011.2.8.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1.2.9. 납부한 후 201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3.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12.31.까지는 지방세법령에 의거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기본법의 제정.시행(2011.1.1.)으로 지방세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되, 이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등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