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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69년도에 취득한 토지가 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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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69년도에 취득한 토지가 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었고, 77.1.1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받아 양도한 경우 동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과 교부면적 중 어느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취소)
국심1992서2006생산일자 1992-07-28
AI 요약
요지
양도토지에 상당하는 종전토지의 면적이 2,872.7평방미터로 계산되므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토지의 면적을 2,872.7평방미터로 하고 산식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9.7.2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임야 1,434.7㎡ 및 동소 OOOOO 임야 1,438㎡ 이상 합계 2필지 2,872.7㎡(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70.11.20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었고, 85.12.28 환지확정공고에 의하여 환지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1,134.9㎡ 및 동소 OOOOOOO 대지 659.9㎡ 이상 합계 2필지 1,79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20 청구외 OO산업(주)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461,915,330원을 납부(방위세는 비거주자이므로 부과하지 아니함)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상당하는 77.1.1(의제취득일)현재의 환지예정면적인 1,794.8㎡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92.1.20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824,09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4 심사청구를 거쳐 92.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인 69.7.25 취득한 것으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그 취득가액을 종전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공고된 날이 70.11.20 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소득세법 부칙 제16조(88.12.26 개정)에 규정된 의제취득일(77.1.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된 경우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받은 평수(1,794.8㎡)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동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국세청재산 1264.5-1082(84.3.26) 동지].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69년도에 취득한 토지가 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었고, 77.1.1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받아 양도한 경우 동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과 교부면적 중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 제1항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한 후 “제1호 :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 제2호 :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으로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부칙(74.12.31 법률 제2705호) 제16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서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88.12.26 개정)”고 하였으며, 또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74.12.31 대통령령 제7458) 제9조(양도자산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6.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7.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88.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1) 위에서 본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와 동법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도자산중 토지·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그 취득일을 77.1.1로 의제하여 그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고, 종전 토지가 77.1.1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환지처분되었다고 해서 환지예정지(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해야 한다거나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취득면적을 환지예정지 면적(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면적)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가액의 산정시 77.1.1 현재의 환지예정지(또는 환지처분된 토지) 토지등급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90누5344, 90.10.12, 서울고법 98누8158, 90.5.1 동지) 또, 앞에서 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제1호에서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양도차익계산 산식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양도차익계산 산식을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의 경우가 다르며, 제1호 산식에 의하면 종전토지 소유자가 환지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은 종전토지의 면적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이나 환지확정된 면적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위 대법원 90누5344, 90.5.1 서울고법 89구8158, 90.5.1 동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의제취득일(77.1.1)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거나 환지처분된 토지를(의제취득일 이후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 즉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이 적법하다. 다.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90.8.30 양도한 쟁점토지 1,794.8평방미터의 경우는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고, 동 양도토지에 상당하는 종전토지의 면적이 2,872.7평방미터로 계산되므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토지의 면적을 2,872.7평방미터로 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중742, 91.7.13 같은 취지결정)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