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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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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납세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각하)
2002-0372생산일자 2002-10-30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변호사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포함)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대리권이 없는 청구 외 ○○○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각하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2001.10.31. ○○도 ○○시 ○○면 ○○리 ○○번지 외 3필지 잡종지 9,540㎡ 및 건축물 586.93㎡(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758,768,113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210,430원, 농어촌특별세 1,669,280원, 합계 19,879,71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2001.11.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2002.7.22.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02.7.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당초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납세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3조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시 ○○구 ○○동 ○○번지)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2002.1.25. 이 사건 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학원의 직원 ○○○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이 처분청 송달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7개월이 지난 2002.8.29.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변호사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포함)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대리권이 없는 청구 외 ○○○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