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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2425생산일자 1992-01-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과 공동으로 89.6.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 대지 363.9㎡를 취득하고, 동년 8.7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년 11.16 위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건물 991.54㎡를 신축한 후 동년 12.6 청구외 OOO에게 574,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7,493,210원 및 동 방위세 9,522,880원을 91.7.18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이 건 건물을 임대하여 오던 중 부득이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양도하게 되었으며, 89년 2기중의 부동산 취득·양도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양도뿐인 바,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88년부터 90년 사이에 7회에 걸쳐 대지 562.75㎡, 단독주택 787.62㎡, 기타건물 1,797.6㎡, 계 3,147.97㎡를 취득하고 86년부터 89년 사이에 4회에 걸쳐 대지 633.84㎡, 단독주택 371.53㎡, 아파트 49.98㎡, 기타건물 1,109.32㎡, 계 2,164.67㎡를 양도한 사실 및 이 건 부동산을 신축(89.11.16)하자마자 양도(89.11.24)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판매목적으로 부동산매매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제1항 제8호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열거하고 있으며, 소득세 기본통칙 2-4-8...20(부동산매매업등의 업종 구분) 제1호를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판례(90누6217, 91.2.26)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과 공동으로 89.6.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 대지 363.9㎡를 취득하여 동년 11.16 위 지상에 지하1층·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건물 991.54㎡를 신축한 후 동 건물준공일로부터 8일밖에 안되는 동년 11.24 청구외 OOO와 매매가액을 574,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2.6 양수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둘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88년부터 90년까지 7회에 걸쳐 대지·단독주택 등 3,147.97㎡를 취득하고 86년부터 89년까지 4회에 걸쳐 대지·단독주택·아파트 등 2,164.67㎡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부득이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임대내역·양도사유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하여 임대하여 오던 중 부득이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양도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취득(신축)·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