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동 OO에서 화섬직물도매업을 영위한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O)의 주주겸 대표이사인 바, 위 법인이 87사업년도(1. 1-12.31) 법인세 과세표준신고후 88사업년도중 무단폐업한 사실과 관련, 위 법인의 관할인 소공세무서장이 동 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87사업년도 결산서상의 가지급금 23,830,076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위 가지급금 23,830,076원을 합산하여 90. 8. 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593,610원 및 동 방위세 1,518,720원을 결정고지하였O.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88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시 결정하고 익금에 산입한 87사업년도 법인결산서상 대표자가 가지급금 23,830,076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전시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법인이 휴·폐업하였을 때 그 법인을 상법상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전시 상여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또한 청구인은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관계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전시와 같이 가지급금 23,830,076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O는 주장이O.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법인이 87사업년도(1. 1-12.31) 법인세 신고후 무단폐업 행방불명되자 처분청에서는 전시 법인에 대하여 87년 제1기 및 제2기분 위장가공자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6,954,200원을 결손처분하면서 87사업년도 결산서상의 가지급금 23,830,076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무신고된 타소득 2,193,040원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직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이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하O는 주장인 바, 전시 법인이 폐업하여 사업장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폐업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7사업년도 결산서상 가지급금 23,830,076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O는 의견이O.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외법인의 87사업년도 법인세 결산서상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23,830,076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O. 5. 심리 및 판단 청구외법인이 87사업년도(1. 1-12.31)분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후 88사업년도중 무단폐업하여 법인실체가 없어진 사실, 위 법인의 87사업년도 결산서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23,830,076원이 계상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O툼이 없고, 위 O툼없는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88년도중에 폐업함으로써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 가지급금 23,830,076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아직까지 청구외법인이 해산등기한 사실이 없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단순히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O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O고 주장한O.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O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O.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O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O. O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O. 가. 귀속자가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O)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O. 나.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O)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O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위 가지급금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서 폐업시까지 그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법인의 실체가 없어 현실적으로 향후 회수할 전망도 보이지 않는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가지급금상당액은 사실상 이익분여나 O름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O 하겠O. 그렇O면 위 가지급금상당액은 전시 법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하O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은 결국 잘못이 없O 하겠고, 따라서 이를 O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O고 판단된O.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O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