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93.10.29 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인 청구인은 93.12.29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등기상 피상속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답 3,7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95.10.16 청구인들에게 93년 상속세 1,033,414,4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2 이의신청과 96.3.9 심사청구를 거쳐 96.6.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정씨 OO공 OO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이 83.10.20 취득하였는데 취득당시에는 종중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종중대표인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종중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상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된다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지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종중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유증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83.10.20 청구외 OOO외 8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인 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심리일 현재에는 상속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들이 제시한 종중회의록을 살펴본 바, 83.10.20을 전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토의내역 및 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부담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다. (2) 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종중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종중원 공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피상속인 이 종중의 대표이므로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종중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등기상 소유자인 피상속인 소유로 보아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