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시계대리점업을 하고 있는데 9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받은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3,661,872원을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당초 서면결정한 처분을 경정하여 93.7.19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3,280원 및 동 방위세 1,311,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8 이의신청, 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94.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외 OOO에게 매출한 것은 청구인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서면신고시에 동 매출원가가 계상되지 아니 하였는데, 처분청이 매출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매출누락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당초 서면신고시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만을 부분적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부분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는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0조 ,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당초 신고시에 계상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 753,003,182원중 13,661,872원을 기장 누락하여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98.19%에 달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의 부분적인 추계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