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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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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을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경0935생산일자 1997-09-05
AI 요약
요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등 재산권행사를 1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가 1인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의 해지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 「전」393㎡의 ⅓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4.4.18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법원판결에 의해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6.8.19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72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6 이의신청과 96.12.30 심사청구를 거쳐 97.4.29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위 토지는 실제로 88.7.7 OOO(관계 : 형)외 1인이 취득하여 이중 ⅓지분(쟁점토지)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93.7.20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실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명의가 이전되었을 뿐 수탁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수익권과 처분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탁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수익권과 처분권 등 모든 관리권을 갖고 있는 명의만의 신탁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법원의 판결문(광주지법 OOOO OOOOO)은 화해조서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OOO간에 합의한 것으로서 판결에 갈음하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것일 뿐, 쟁점토지가 원래부터 청구외 OOO의 소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을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하며, 같은 법 제4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청구외 OOO은 88.7.7 위 토지를 ⅓지분씩 취득하였고, 94.4.18 위 토지중 청구인 지분 ⅓(쟁점토지)이 법원의 화해조서에 근거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외 1인에게 각 ½지분(위 토지의 각 6분의 1지분)씩 소유권이전둥기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위의 건물분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64.22㎡의 겸용건물을 91.11.22 준공하였으며, 동 건물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 단독소유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OOO는 4층주택부분에 91.11.27 입주하였다.

총면적

지하

1~3층

4층

비 고

964.22㎡

154.25

212.32

173.56

4층은 주택이며, 지하~

3층은 다른목적의 건물

(3)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91.1.22 부동산임대업을 등록(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하였고 종목은 비거주용건물임대업(자기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92년 1기부터 9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321,700원, 91년부터 95년까지의 각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78,28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 류

일자

매도인

임대인

매수인

임차인

금액/월임대료

(천원)

비 고

·부동산매매계약서

88.6.30

OOO

OOO

94,510

·쟁점토지매수

·부동산중개인 확인

·부동산임차계약서

90.12.1~

OOO

OOO

22,000

·지하층임대

·전세계약서

91.2.6~

OOO

OOO

65,000

·1층(전남광주 우유

협동조합지소)

·전·월세계약서

93.4.30

OOO

OOO

20,000/340

·2층(영어학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93.8.14

50,000

·3층

(5) 청구인이 제출한 OO상호신용금고에서의 차용금증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면 93.3.12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를 청구외 OOO 연대보증인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 하여 2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외 OOO가 부담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회차

기 간

이 율

금 액

비 고

3

93.4.12~ 5.11

15.5

2,547,945

4

5.12~ 6.11

2,632,876

5

6.12~ 7.11

2,547,945

6

7.12~ 8.11

2,632,876

7

8.12~ 9.11

2,632,876

8

9.12~10.11

2,547,945

9

10.12~11.11

2,632,876

10

11.12~12.11

2,547,945

11

12.12~ 1.11

2,632,876

12

94.1.12~ 2.11

2,717,993

13

2.12~ 3.11

2,378,082

14

3.12~ 4.11

17.0

2,887,671

15

4.12~ 5.11

2,843,519

·94.4.18

16~18

5.12~ 8.11

8,864,115

명의신탁해지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는 91.11.22 쟁점토지에 지하1층·지상4층의 겸용건물을 건축·준공하여 단독소유로 등기하였고 91.1.22 남광주세무서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이 있으며, 93.3.12 쟁점토지 및 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도 청구외 OOO가 단독으로 계약하였는 바 위에서 행하여진 모든 사실이 명의신탁 해지 판결(93.7.20)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여 왔으며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될 뿐, 이를 유상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 마. 결론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