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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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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중0258생산일자 1990-04-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7.14자로 청구인을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소재 OO자원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87 및 88사업년도 귀속분 체납액 113,155,880원 (부가가치세 85,226,330원, 법인세 18,999,410원, 방위세 3,563,540원 및 가산금 5,366,6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23 심사청구를 거쳐 90.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00주중 2,5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87.7.10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발생주식총수 5,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중 청구인이 2,500주(50%),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가 2,500주(50%)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요건에 해당되며,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87.7.10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위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동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를 2,500주씩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89.7.14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체납액 113,155,880원을 납부통지하였음을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7.7.1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5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동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계법령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에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당해법인의 87.12.31 현재 주주구성내용을 보면, 발행주식총액 50,000,000원(5,000주)중 청구인이 25,000,000원(2,500주로서 50%)을, 청구인의 동생 OOO가 25,000,000원(2,500주로서 50%)을 소유하고 있어 주주1인과 친족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를 점유하고 있음이 체납법인이 87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 소유주식 2,500주를 87.7.10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며, 둘째, 위 OOO은 89.7.6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자필 확인서에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가 90.1.11 당심에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진술하고 있으나 동 번복진술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인과 위 OOO간에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기타 객관적인 거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또한 체납법인이 88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한 88.12.31 현재 주주구성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26,000,000원(2,600주로서 52%)을, 위 OOO이 24,000,000원(2,400주로서 48%)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89.6.16 청구인의 아들인 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사업경영자는 본인(위 OO)이고 위 OOO은 등기부상 명의만 대여한 대표이사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OOO을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실질주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위와같은 사실과 전시한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