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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금과 설계도면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3876생산일자 1996-04-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종합건축사사무소 OO에 설계도면수수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심판소에 출금전표와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대금수수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없이 이들 증거만으로 동 금액의 지급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동 금액을 93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에서 OO물산상사라는 상호로 냉동·냉장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93.5.24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청구외 OO건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공장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93.6월 청구외법인의 부도가 발생하여 쟁점공사가 수행되지 못하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500,000,000원과 종합건축사사무소 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설계도면수수료 30,000,000등 총 530,000,000원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하여 93사업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선급금 500,000,000원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 의 대손금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계도면수수료 30,000,000원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8조 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하여 각각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5.4.18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3,620,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 이의신청, 95.8.10 심사청구를 거쳐 9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 선급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또한 종합건축사사무소 OO에 설계도면수수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53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관련서류, 거래처자산유무등 쟁점공사와 관련한 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단지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적으로 소멸되지 아니한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금과 설계도면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3호에서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면서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때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영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채무자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때(당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는 선급금 50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93.5.24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1,430,000,000원에 체결하여 50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 안된 93.6월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쟁점공사가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500,000,000원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미회수채권은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 한하여 대손금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거증으로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동부산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95.11.30 국세결손처분을 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는 95년도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뿐, 이를 근거로 93년도에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확대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93년도 당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거나 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후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는등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할터인데도 청구인은 이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95과세기간에 대손금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93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종합건축사사무소 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설계도면수수료 3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종합건축사사무소 OO에 설계도면수수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심판소에 출금전표와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대금수수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없이 이들 증거만으로 동 금액의 지급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동 금액을 93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