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라 한다)와 OOO 답 1,111㎡(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11.26. 종전토지에 진행된 OOO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공고로 인하여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가 OOO, 10,027.8㎡(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이 중 환지과다면적을 “쟁점증환지”라 한다)로 변경되자 쟁점증환지를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9.12.5. 쟁점증환지에 대하여 납부한 청산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 이하 “유상승계취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6.10. 쟁점증환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 이하 “원시취득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1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원이 종전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다가 종전 토지의 소유권 관계를 소멸시키고 전체 토지의 지번들을 정리한 후 조합원에게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개발사업을 의미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계획에 대하여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환지되는 새로운 토지의 소유권은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을 통해 확정되고, 조합원은 이러한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환지처분은 정비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법률상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토지상에 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는 처분이다.
증환지는 환지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환지되는 전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대법원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상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토지를 관리할 국가 등에 귀속되어 국가 등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이하 “쟁점대법원판결”이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행정안전부 역시 조합원이 증환지로 인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더라도 이를 유상취득으로 볼 수 없고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한다(지방세운영과-384, 2013.2.6.)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증환지를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원시취득한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증환지 쟁점증환지의 취득에 대하여 유상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환지란 사업시행전의 토지에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및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시행후의 대지에 권리를 이동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이란 사업시행 후에도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의 토지에 이동시키는 방식, 즉 환지를 수반하는 개발사업이다.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사업시행 후에도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의 토지에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증환지의 경우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이 생성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원시취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증환지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증환지를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9.12.5. 쟁점증환지에 대하여 납부한 청산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유상승계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6.10. 쟁점증환지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2010.3.31.「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기 전.후와 관련하여 ‘원시취득’ 용어를 조문화한 내역과 세율개정에 대한 연혁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기 전의 취득세.등록세 세율과 종전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된 후의 세율 개정 내역 및 2016년말 개정세법 상의 원시취득 용어 정의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지방세법」전부개정 전.후에 따른 종전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율 개정 및 원시취득 용어 개정내역 요약
2011년 전부 개정 전
(취득세, 등록세 구분)
2011년 전부 개정 후
(등록세 통합)
2016년말 개정
(원시취득 정의 마련)
취득세
(단일세율)
2%
취득세
(원시취득)
※ 세율에 ‘원시취득’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2.8%
○원시취득 : 수용재결 등 과세대상이 존재하는 상태의 취득을 제외함
( 「지방세법」제6조 제1호)
등록세
(소유권보존)
0.8%
세율 합계
2.8%
취득세
(단일세율)
2%
취득세
(일반세율)
4%
등록세
(소유권이전)
2%
세율 합계
4%
2) 위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등록세가 1977년도에 지방세목에 편입된 이후 2011년도에 취득세로 통합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총 2.8%(취득세 2%, 소유권보존등기 등록세 0.8%)의 세율이, 수용재결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총 4%(취득세 2%, 이전등기 등록세 2%)의 세율이 적용되었다가 2011년도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세 부분이 취득세로 단순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원시취득’을 2.8%로, 위 같은 항 제7호 나목에 일반취득을 4%로 개정하였다.
3) 한편,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31조
제4항에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0.8%)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전부개정으로 등록세 세율이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지방세법」제11조
제3항에서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말「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하여 작성한 개정법률에 대한 개정사유 등을 보면, 과세실무(유권해석, 심판결정례)는 건축물의 신축, 공유수면 매립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만 원시취득으로 판단하여 2.8%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시취득의 개념에서 수용재결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법률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한 것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증환지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12.27.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고, 행정안전부는 2016년말「지방세법」개정이유에서 ‘개정 전부터 과세물건이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에 대하여만 2.8%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쟁점대법원판결에 따라 원시취득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위 개정법률은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증환지의 취득은 종전에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로서 원시취득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