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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민등록상은 동일세대이지만 실제거주는 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1세대1주택에 해당함(취소)
국심1994서5347생산일자 1995-02-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또 동 ○○아파트가 장인의 소유인 점이 확인되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됨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 77.69㎡와 그 부수토지 140.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4.18 취득하여 6년 3월간 보유하다가 91.7.27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택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OO OOOOOO(22평형으로 이하 “OOO아파트”라 한다)에서 장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94.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7,043,2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0 이의신청과 94.6.2 심사청구를 거쳐 94.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인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OOO아파트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장인의 진료확인서 및 진료카드와 인우보증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듯이 큰 처남인 청구외 OOO와 함께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인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큰처남과 함께 인천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 외 2인의 인우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또 동 OOO아파트가 장인의 소유인 점이 확인되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됨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양도당시 청구인의 장인과 실질적으로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인정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공부인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의 장인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이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인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청구외 OOO(청구인의 큰처남임)와 함께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위 OOO의 의료보험증사본과 장인에 대한 진료확인서, 진단카드사본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첫째, 위 진료확인서 및 진단카드사본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인이 87.12.18 부터 92.8.24 까지 인천시 소재 OO의원 외 2개 의원에서 20회에 걸쳐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의 장인의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기재에 의하면 큰처남의 주소지 인근인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에서 「OOO가구 OO대리점」이라는 상호로 86.10.25 부터 현재까지 가구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큰처남의 거주지 소재 통·반장 및 주민인 청구외 OOO 외 2인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인이 88.6.24 부터 94.6월 현재까지 큰처남 가족과 함께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의 장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동인이 인천시 소재 큰처남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던 중 88.9.21 서울시 소재 OOO아파트로 전입하였다가 그로부터 4년 3월 만인 92.12.31 다시 위 큰처남주소지로 퇴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의 장인이 OOO아파트의 양도시 예상되는 세금부과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 거주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주민등록만을 OOO아파트 소재지로 이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어려운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장인이 실제로는 큰처남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을 청구인의 주소지이자 OOO아파트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인이 동일세대원임을 전제로 쟁점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당해 양도소득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