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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9.7.3 납부한 증여세 대납액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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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9.7.3 납부한 증여세 대납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수증가액의 80% 이상의 자금출처증빙이 있는 경우 나머지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명의신탁자산의 환원임에도 청구인이 그의 母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911생산일자 1993-07-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소득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계존비속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母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64.2.26생)은 88~91기간중 그의 母인 OOO(23.8.9생)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45.6평등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받은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국에 장기간 유학하였던 연소자로서 그의 母인 OOO으로부터 별첨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169,656,760원(88년 귀속분 108,049,190원, 89년 귀속분 85,276,890원, 90년 귀속분 391,841,930원, 91년 귀속분 584,480,750원) 및 동 방위세 88,458,600원(88년 귀속분 19,645,300원, 89년 귀속분 11,175,130원, 90년 귀속분 57,63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 심사청구를 거쳐 93.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2.27 증여받은 자산(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03.7평)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자진신고하면서 동 납부세액을 연부연납중인 바 이중 91.7.31 납부한 309,457,000원을 청구인의 母인 OOO이 대납하여 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취득한 건물(서울 서초구 OO동 OOOO 소재 건물 1,040평)의 자금원으로 80% 이상을 처분청에서 인정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도 수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서울 강남구 OO동 O OOO외 1필지 임야 5,499.7평은 청구인 父인 OOO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것임에도 청구인의 母인 OOO이 명의수탁자로 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취득한 자산(용산구 OO동 OOOOO 대지 49.6평, 건물 28.15평)의 자금출처로서 보험금 43,469,168원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90년도에 그의 母인 OOO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을 인정하고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소득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계존비속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母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91.7.31 납부한 증여세 대납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수증가액의 80% 이상의 자금출처증빙이 있는 경우 나머지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명의신탁자산의 환원임에도 청구인이 그의 母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하겠다.

나. 우선, 91.7.31 납부한 증여세 대납액(309,457,000원)이 증여세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을 본다.

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나)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母인 OOO이 청구인의 증여세를 대납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수증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 309,457,000원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한 연대납부책임자로서의 지위에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국심 92서3921, 93.2.15).

다. 수증가액의 80%이상의 자금출처증빙이 있는 경우 나머지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1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조사에 있어서 자료금액의 80%이상 자금원이 입증되는 때에는 부족액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다만, 제108조 각호의 1(친족 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재산의 취득, 부채의 변제, 신규개업등을 위하여 소요된 자산을 증여받았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수증자산별 자금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자금출처증빙에 대한 근거서류 및 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91년도 연령이 27세로서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시가 없고 더욱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11조 제2항 제4호 및 동 규정 제10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의 母인 OOO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음이 명백한 때에는 100%의 자금원이 입증되어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명의신탁자산의 환원임에도 청구인이 그의 母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자산(서울 강남구 OO동 O OOO외 1필지 임야 5,499.7평)이 77.7.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8.10.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자산의 환원등기임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父인 OOO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이었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명의신탁계약서등)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88.10.21 위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금출처등의 증빙서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수령한 보험금 43,469,168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달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연소자로서 장기간 미국유학중이었으며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험금을 납입한 후 만기에 위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수증부동산 및 증여세 대납액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평)

비? 고

1

서울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45.6

2

서울 용산구 OO동 OOOOO

대지

건물

49.6

28.15

3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대지

10.9

35.59

4

서울 강남구 OO동 O OOOOO

대지

41.7

5

서울 강남구 OO동 O OOO

임야

5,229

6

서울 서초구 OO동 OOOO

건물

1,040

7

서울 서초구 OO동 OOOOO

건물

1,200

8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 OOOOO

건물

건물

179.66

59

9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건물

151

10

증여세 대납액

309,457,000원